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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 자이 레디언트 계약을 통한 생애 첫 자금조달서 제출 후기

by 상도남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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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일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의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에 규제지역이라 무조건 지자체에 신고(제출)해야 했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이 생겼는데요, 2025년 입주 예정인 장위 자이 레디언트 아파트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목차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지

     


    1.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서류 제출 대상지
    -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주택 매수자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
    - 비규제지역의 6억 초과하는 주택 매수자



     

    비규제지역의 주택들 중에서 6억이 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장위동도 비규제지역이지만 신축인 장위 자이 레디언트는 가장 작은 일반분양 매물도 6억이 넘어 자금조달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집을 매수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계획하여 적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현금은 얼마나 있는지, 주택이나 주식 등을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 있는지, 대출은 어느정도 받을 것인지 등을 간략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계획서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적어서 주택 매수 가격과 맞추시면 됩니다. 단, 어느정도는 현실적으로 적어야 의심거래로 비춰지지 않겠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관

    자금조달계획서는 보통 지자체(구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쉽게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장위 자이 레디언트 계약 고객들은 계약서 작성하셨을 때 모델하우스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셨을테니 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 당시 직원이 입주 전까지 하셔야 된대서 하려 했더니 계약서 쓸때 제출한 걸로 이미 제출이 되어 있었네요.)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절차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할 지역을 찾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

     

     

     

    지자체의 사이트가 뜨면 부동산거래신고 쪽에 신고서 등록, 신고이력을 눌러 신고 및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전 모델하우스에 이미 제출했던게 있다 보니 성북구에 자료가 넘어가 신고이력 조회에 내역이 남아 있었네요. 신고이력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자금조달계획서가 작성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금조달계획서에 들어가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셔야 되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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